[농민일보=이민주기자]=농식품부가 지난 1월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린 가운데, 낙농가단체가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원유가격 국가통제정책에 맞서 법정투쟁 예고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가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없이 추진된 정부안"이라며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소집명령을 통해 정관개정안, 대안없는 연동제 폐지안(원유가격 인하, 쿼터삭감 목적)을 강제 통과시키기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네 차례 강제로 열어, 생산자 이사들의 불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다"며 "이는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내려진 처분이며,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특정한 정파의 이익만 고려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 협의회는 7일 오전 낙농가단체를 대표해 낙농진흥회 생산자 이사들 명의로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에 내용증명서 전달을 통해, “낙농진흥회장은 예정 처분으로 인하여 낙농진흥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인 낙농가단체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 방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낙농진흥회장에게 낙농가단체 법률의견서를 참조해 농식품부에 의견 제출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장이 7일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낙농진흥회장으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시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식품부의 정관 인가 철회를 막아달라는 호소문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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